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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정부" 의료기기 업계 불만 폭발
[ 2007년 04월 23일 22시 05분 ]
환율을 반영해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대폭 인하하겠다는 정부 조치에 의료기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만간 과천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최악의 경우 공급중단까지도 고려하는 등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7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치과기재협회, 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의 관계자들을 불러 환율변동과 연계된 치료재료가격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힌데서 촉발됐다.
사전 의견수렴 절차마저도 생략해 의료기기 업계로서는 대화채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통보받아 더욱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심평원은 프레젠테이션만을 통해 오는 24일 개최되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치료재료가격 인하안을 상정, 5월 건정심을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치료재료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하요인은 환율하락에 따라 수입원가도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 98년 2월 처음으로 전 품목의 수입원가 부분 환율을 반영해 가격을 인상(반영환율 902원 → 1150원)했고, 이후 두 차례 추가조정으로 업계의 이익을 보전해줬다는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 등은 재평가 절차 및 방법으로서는 이미 폐지된 바 있는 신규재료 가격 산정기준인 1.78배를 적용해 수입원가 부분만 반영, 국내 생산제품도 동일하게 일괄 인하했다.
인하 근거는 전체 치료재료의 96.6%의 제품이 상한가의 90% 가격, 혹은 최저가로 받은 것이므로 2000년과 2006년 사이의 환율 변동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조정기준으로는 2006년도 적용환율을 955원으로 보고, 비교환율을 개별등재 품목 1150원, 수가포함품목 1200원, 정액품목 1300원으로 책정해, 수입가+관세+수입제비용을 포함한 수입원가를 반영해 계산, 각각 12.2%, 14.68%, 19.08% 인하한다.
환율은 인하됐으나 원자재비용,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은 매년 인상돼 실제 의료기기업계에 환율인하가 주는 영향은 미미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현행 법규상 환율인하를 반영한 상한금액 인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도 이번 삭감이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5차에 걸쳐 운영되었던 ‘복지부 치료재료관리기준 태스크포스’에서도 환율을 반영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재평가기전이 검토됐으나 시행의 논리적 부당성과 시행기준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남겨두기로 한 바 있다.
치료재료가격 산정에 있어 수입원가를 반영하는 것은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미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 시행된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에서도 수입원가 제출의무가 삭제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미 달러화 기준의 환율만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유로, 파운드, 프랑화 등은 지속적으로 원화 절하돼 미 달러화 기준으로만 가격이 인하되면 유럽 등을 수입선으로 두고 있는 업체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또 원화로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의료기기협회의 한 관계자는 “치료재료 가격은 사용목적이 동일한 기 등재 유사재료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바 원칙적으로 환율 등 치료재료의 원가산정요소는 가격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율인하를 상한금액 인하요인으로 고려하고자 한다면 그와 동시에 치료재료가격의 인상요인들도 총체적으로 검토해 상한금액조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2001년 이후 상대가치 점수는 12% 이상이 인상됐으나, 치료재료 가격은 사후관리와 상한가의 90%, 또는 최저가 적용으로 전혀 인상되지 않았고 사후관리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격이 인하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히려 협회 조사결과 환율조정을 감안하더라도 수치상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와 심평원 안대로 6월부터 치료재료 가격이 일률적으로 12.2% 인하될 경우, 각 업체는 직원해고, 임금삭감 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존폐 기로에 처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즉시 환율반영 치료재료가격 인하안을 철회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시장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재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일과 같이 단 한번의 설명회 형식을 거쳐 국내 의료기기업계를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는 즉흥적 행정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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