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생물작용제 취급기관, 신고 누락시 처벌
[ 2007년 04월 24일 01시 01분 ]
인간, 동·식물에게 사망·질병 등을 유발하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다루는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은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나 기관은 처벌된다.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보유·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률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보유하는 자는 신고토록 하고 이들 신고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출입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24일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보유 신고 및 수출·입허가제도 등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