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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아 예측 못한 의료진 1억여원 배상"
[ 2007년 04월 24일 01시 22분 ]
거대아 출산을 예측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담당의사가 태아거대증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이 같이 판결했다.

원고 문모씨는 지난 2001년 정상만삭 질식자연분만 방식으로 분만했으나 신생아는 출생 당시 체중 5050g, 신장 60cm, 두위 38cm, 흉위 39cm의 거대아였고 태아가사와 태변흡입의증으로 진단돼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결국 신생아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영구적인 보행안정성 저하, 언어능력발달저하 등의 후유장애로 인해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측은 “담당의사가 산전검사를 소홀히 해 태아가 거대아임을 예측하지 못했고 제왕절개술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또 통상적인 질식분만 방법을 선택한 후 자궁수축제인 피토신을 투여하고 무리한 푸싱을 계속하는 등 난산으로 인한 가사상태에 이르게 하고도 이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인 피고측은 “초음파를 통한 태아계측에는 한계가 있고 거대아가 예측되도 분만방법 선택의 문제는 분만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피토신 투여 등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였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를 지속적으로 산전 진찰해 온 담당의사 피고는 초음파검사를 통해 거대아일 가능성을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태아거대의증 및 양수과다 등을 진단, 태아거대증이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또한 법원은 분만 중 저산소성으로 인해 뇌성마비를 초래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는 산전진찰 및 분만조치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뇌성마비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단, 법원은 뇌성마비는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고 체중 5050g인 거대아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 등의 이유를 근거로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 병원은 1억1000여만원을, 담당의사는 1500여만원을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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