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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의료기기 GMP 옴부즈맨제도 도입
[ 2007년 04월 24일 01시 42분 ]
내달부터 의료기기 GMP·GIP 심사 및 제도 운영과 관련, 업소의 각종 고충사항을 신속·공정하게 조사 및 처리하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가 도입된다.

24일 식약청에 따르면 4월말까지 업계단체, 의료기기업소 관계자 등 총 6인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기GMP 옴부즈맨 위촉을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옴부즈맨은 의료기기 GMP/GIP 관련 각종 고충사항의 조사·상담과 함께 GMP심사원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각종 부조리에 대하여 식약청에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GMP 옴부즈맨이 GMP심사기관과 심사를 받는 업소간의 고충과 갈등을 조정해 상호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며 "GMP제도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옴부즈맨(Ombudsman)제도는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 등에 대하여 제3자적 입장에서 고충 등을 발굴, 조정, 처리해주는 민원조사관의 개념으로서 세계 100여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정부·공공기관에 도입·시행중에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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