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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료계, 연말정산제도 계속 왜곡"
[ 2007년 04월 24일 03시 09분 ]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제도 시행으로 환자 사생활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시행으로 총 473만명이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 3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24일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연말정산 홈페이지 개설,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한 결과 회원가입 339만명과 부양가족 등록 134만명 등 총 473만명이 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귀속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 대비 610만명의 55.6%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특히 국세청은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해 환자병명 등 진료내역을 제외한 의료비 수납(영수)내역만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의료단체가 환자의 모든 진료내역이 제출된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실제 제출되는 자료는 환자 병명 등 진료내역을 제외한 의료비 수납내역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부터 성형수술, 보약비용 등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돼 의료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와 제출 대상 의료기관 수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절감비용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시 영수증 수집에 따른 시간절약 효과 등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약 3000억원의 절감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간소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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