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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無' 응급조치 필요한 119구급차
[ 2007년 04월 24일 03시 08분 ]
119 구급차 상당수가 주요 구급 장비나 응급약품을 갖추지 않은 채 운영돼 응급환자 후송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구급차에 두는 구급 장비 및 약품에 대한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급환자 처치기구와 응급의약품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4월 현재 구급차 필수 장비 및 약품 보유 현황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응급환자 처치기구로서 기도확보에 필수적인 호기말 이산화탄소(CO2) 측정기의 경우 강원과 제주지역은 104개와 30개 확보기준에 단 1개의 수량도 확보하지 못해 0%의 확보율을 기록했다.

또한 55개 기준의 부산은 3개로 5.5%, 115개 기준의 서울은 15개 확보로 13.5%에 그치는 등 상당수 119 구급차가 주요 구급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운행됐다.

응급의약품에 있어 정맥주사세트 확보율도 크게 떨어져 ▲강원 1040개 기준에 218개(21.0%) ▲인천 450개 기준 101개(22.4%) ▲대구 480개 기준 144개(30.0%) ▲충남 950개 기준 354개(37.3%) ▲경남 430개 기준 177개(41.2%) 등이었다.

심장마비에 사용되는 니트로글리세린(경구용) 역시 ▲인천은 45개 기준에 5개(11.1%) ▲강원은 104개 기준 26개(25.0%) ▲대구는 48개 기준 - 28개(58.3%) 등으로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제정·고시한 ‘구조 및 구급 장비 기준’을 소방청의 일선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스스로 자신이 만든 법규를 무시하는 자기모순을 빚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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