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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금품로비는 빙산의 일각"
[ 2007년 04월 25일 00시 56분 ]
"유전입법 (有錢立法) 무전무법(無錢無法) 인가. 9만여 의사를 대변하는 의사협회는 장동익 회장 1인의 사퇴로 절대 이번 문제를 끝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25일 장동익 회장의 금품로비 파문과 관련, "관련자를 형법 129조 '직무관련 뇌물죄' 등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라"면서 "의협, 복지부, 국회의원간의 검은 뒷거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성명을 통해 "오히려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고 "음성적인 불법 로비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검은 뒷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언의 당사자인 장동익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그것으로 이번 사태는 마무리 될 수 없다"는 게 뼈대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좀 주는 게 불법이냐? 이 정도는 사법기관에서 인정해준다는 뻔뻔스러운 발언을 하는가 하면 도덕불감증마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에 대해 그 동안 복지부와 국회의 태도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러한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면서 "이렇듯 의협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태도는 결국 '돈 로비'에 휘둘린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노조는 "국회는 윤리위원회 등 자체 조사를 통해 돈 받은 의원을 제명하고, 이번을 계기로 음성적인 불법 로비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법 개정 논의를 원점에서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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