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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5곳 내부고발로 6159만원 '환수'
[ 2007년 04월 25일 02시 47분 ]
A병원 등 5곳의 요양기관에서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인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6159만원이 환수결정 됐다.

아울러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허위·부당청구를 신고한 직원 4명에게는 총 111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5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은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부고발된 요양기관 5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금액 6159만원 가운데 신고내용 및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 확정금액 6031만원을 기준으로 총 1148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내부고발된 5곳 가운데 A내과 의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127만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지만 신고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부당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댔다.

고발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A병원은 미실시 진료비(약제비) 청구,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서류 상 등록 후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등으로 인해 5078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돼 857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B피부과 의원의 경우 수진자에게 본인부담을 과다 청구하다 고발돼 73만원의 부당확정금액에 2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C한의원은 직원을 상대로 진료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급여 대상을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92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2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D치과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아말감충전으로 청구하는 등의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 부당확정금 786만원에 207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신고건 외에도 현재 13건은 공단에서 신고내용을 확인·검토 중이며 39건은 현지조사 및 정산, 7건은 자료부실이나 신원 미제출 등으로 자체종결됐다.

복지부와 공단은 "내부종사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최근 신고건수 증가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도 다양화되고 있다"며 "향후 신속한 처리 및 현지조사 강화 등으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약단체 관계자에게 공익신고 유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해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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