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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서비스 꽃 '방문간호' 이젠 전문성
[ 2007년 04월 25일 03시 00분 ]
4월초, 우여곡절 끝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방문간호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이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개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설명회'에서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 김귀분 이사는 "앞으로 이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제정이 관건"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방문간호서비스의 전문성과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혜택을 받게 될 중풍 및 치매환자들은 어느 정도의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받느냐에 따라 욕창, 감염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의료지식 및 서비스 요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방문간호서비스도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충족하면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때문에 "방문간호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및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른 의료서비스임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방문간호서비스의 수행인력으로 유휴 간호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간협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분야별 활동간호사 및 유휴간호사 현황분석연구' (2006. 12)에 따르면 전체 유휴간호사는 7만5362명이며 이중 30-39세가 2만9436명(39.1%)로 가장 많았다.

더욱이 전체 유휴간호사의 68%가 재취업을 원했고, 재취업 희망기관의 순위를 보면 의료기관(29.9%),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24.1%)의 순으로 집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문간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간호현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김귀분 이사는 "적절한 재교육과정을 거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행인력으로서 간호사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활용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 장기계획 하에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눈앞의 편리나 수급에만 치우쳐 형식적인 제도화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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