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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브란스·경희 등 환자사생활 침해"
[ 2007년 04월 25일 03시 19분 ]
대형병원들의 공개진료 실태가 결국 공개되면서 향후 대형병원들의 외래 진료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6일 정부청사에서 공개진료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대형병원들의 환자 사생활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형병원 외래진료실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연세대의료원, 경희의료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총 7개 병원에서 환자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정형외과, 비뇨기과, 신경정신과, 마취과 등 4개 진료과를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실 내에 타 환자가 대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의료원은 소화기내과와 소아과, 경희의료원은 순환기내과와 소화기내과, 알레르기내과 등에서 공개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과 별로는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안과, 소아과 등에서 공개진료로 인한 환자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 병원의 외래 진료 과정에서 하루 수 만명의 환자가 공개진료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20자 본지 보도와 같이 복지부에 외래 진료실과 환자 대기장소를 구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 19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의료법 19조에는 '의료인은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환자 사생활 보호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료중인 환자의 정보가 대기중인 다른 환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고충위의 판단이다.

이에 고충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에 '외래 진료실과 환자 대기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을 추가토록 권고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일부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동안 대기환자에게 진료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외래진료시 환자의 사생활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실]대형병원 공개진료 실태조사 결과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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