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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돈 용처 수사"…국회 확대 조짐
[ 2007년 04월 25일 10시 17분 ]
검찰이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 수사를 돈의 사용처를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파악되면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복지부 등)도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25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를 긴급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은 국회 로비 파문에 따라 전격 수사를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수사는 돈의 용처를 따라가는데 정치권에 전달됐다는 혐의가 나오면 수사가 진행된다"면서 "장동익 회장은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직무에 관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돈의 흐름이 정치권으로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접수된 장 회장의 횡령 고발건에 대한 재수사 과정서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9월 장 회장과 전 총무이사 김 모씨는 협회비 400만원과 회장 판공비 2천400만원, 협회 산하단체인 의정회 사업추진비 3억4천70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한 혐으로 검찰에 고발됐었다.

검찰은 "지난해 무혐의 결정이 났었지만 이후 재기수사명령으로 자금의 용처를 추가로 수사 하고 있었다"면서 "그런 가운데 장 회장의 국회금품로비 발언이 나와 수사를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의협과 장 회장의 자택, 병원 등 이번 횡령 건과 관련된 5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상황에 따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장동익 회장 등 의협 핵심 간부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판공비와 의정회비 사용처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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