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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학전문대생 보험료 부과 '시정'
[ 2007년 04월 25일 22시 41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당초 공단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통상적 규정에 따라 대학원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고충처리위는 의학전문대학원도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학 교육과정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험료 부과 취소를 권고한 것.

25일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부과된 보험료 취소 및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민원인의 입장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단에 보험료 부과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고충처리위는 "민원인의 아들이 공단 업무지침에 의해 규정된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요건 가운데 교육목적의 일시적 세대분리 요건과 대학 이하 재학 중인 19세 이상의 미혼자녀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는 밝혔다.

특히 대학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를 별개의 학교로 간주, 지역가입자로 편성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고충처리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공단은 기존 업무규정에 추가보험증 발급 요건이 '대학 이하'로 규정돼 있다는 점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통상적 업무처리라는 입장이다.

현재 공단은 업무규정에 따라 부모와 주소가 분리된 대학원생에 대해 소득여부를 떠나 지역가입자로 간주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의학전문대학원의 대학 교육 과정 포함여부에 대한 분명한 법적 해석을 토대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소가 분리된 미혼 대학원생에 대해서도 소득여부와 무관하게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업무지침에 보험료 면제대상을 대학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학전문대학원의 고충처리위의 해석이 기존 업무지침과 다르다는 점에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률자문을 토대로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공단과 고충처리위가 상이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향후 공단이 대학원을 대학 교육과정으로 인정, 고충처리위의 권고를 수용할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의 변화 등 파장이 예상된다.

공단 법률자문 결과가 의학전문대학원이 대학 과정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할 경우 기존 대학원생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자격 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지침 등에 대한 정비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대학과정으로 인정할 경우 타 대학원 역시 동일하게 인정해 부과 기준이 변경돼야 할 것"이라며 "최근 실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많은 상황에서 대학원생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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