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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문제 있다면 책임"
[ 2007년 04월 25일 12시 38분 ]
복지부가 의료법 개악을 두고 의사협회와 검은 뒷거래가 있었지 않냐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보건의료노조가 배포한 ‘의료법 개악, 알고보니 검은 뒷거래 있었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이같은 해명 자료를 내놨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보도자료는 확실치 않고 신빙성이 부족한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로비 관련 발언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의료법 개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 정부와 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들어나면 분명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건노조조의 보도자료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초로 정부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판단과 의견제시를 촉구한다"면서 "부적절한 보건의료산업노조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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