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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자연분만 수가 '인상'…산부인과 '환영'
[ 2007년 04월 26일 02시 50분 ]
오는 6월부터 자연분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대폭 인상돼 그동안 저출산·저수가로 고충을 겪어온 산부인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연분만 건강보험 수가를 현행보다 평균 37.7% 인상키로 했다.

자연분만 수가를 제왕절개 수가인 24만260원보다 높여 산부인과 병원들이 자연분만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의원급 산부인과의 경우 산모 1명이 정상 분만을 했을 때 의료 수가를 현행 20만4470원에서 28만1590원으로 올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임산부 출산시에는 자연분만 수가를 50% 가산, 적용하게 된다.

자연분만의 경우 본인 부담이 면제되기 때문에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당장 산모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지내는 모자동실 입원료 역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건정심 결과에 따르면 모자동실 입원료는 의원급의 경우 하루 2만8450원에서 3만5560원으로 7110원 오르고, 모유 수유 간호 관리료는 5950원에서 695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갈수록 증가하는 제왕절개 수술빈도를 낮추고 자연분만율을 늘리기 위해 수가를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동안 계속해서 수가인상을 요청해왔던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이번 자연분만 수가 인상에 상당히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은 "정부가 늦게나마 산부인과 병의원의 현실을 반영해 줘 다행"이라며 "당연하지만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건정심 결과가 고사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부인과 적정진료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5월 중으로 자연분만 수가인상과 관련한 상대가치점수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6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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