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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도 들썩…장동익 회장 고발
[ 2007년 04월 26일 03시 14분 ]
검찰이 의사협회 금품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장동익 의협 회장을 다음주쯤 소환, 재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진 가운데 10개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오늘(26일) 오후 2시 일제히 고발장을 접수키로 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의료연대회의 등 10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고발은 이번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 것을 막고 수사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진실의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못박았다.

시민단체는 “이미 검찰은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무엇보다 녹취록에 드러난 불법로비의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면서 “검찰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로비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금품 로비 의혹 수사에 뇌물공여죄, 업무상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제5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의사협회 산하 의사들의 이익만을 극도로 추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단체의 힘을 빌어 법에서 엄금하고 있는 특정행위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는 것.

시민단체는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누구이든지 그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배임죄인 동시에 정치자금법위반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피고발인을 조사,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해 다시는 국민들의 보건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시민단체는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미 처리됐거나 추진과정에 있는 관련 법률에 대한 사실 관계 역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로비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사자들은 해당 위원회를 사퇴하고, 당도 즉각 사보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로비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직능단체의 이해로 왜곡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시민단체는 오늘(26일) 기자회견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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