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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 '원천봉쇄'
[ 2007년 04월 26일 22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위탁검사기관의 부적합 판정 후에도 일부 요양기관이 방사선발생장치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진료를 시행, 급여청구까지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고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학병원 7곳을 비롯한 114개 요양기관은 검사기관의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5개월까지 방사선발생장치를 재검사 없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26일 "지금까지 검사기관의 의료장비 판정 결과가 보건소를 통해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던 것을 식약청의 협조를 통해 판정과 동시에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방사선발생장치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관할 보건소가 결과를 심평원과 식약청에 통보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보고누락 및 지연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기관이 부적합 의료장비를 사용할 여지가 발생했다.

하지만 검사결과가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심평원 등에 직접 통보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부적합 방사선발생장치를 통해 진료를 실시하거나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이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부적합 의료장비의 사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검사기관의 직접 통보로 의료장비의 적합여부를 심평원도 즉시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에 따른 급여청구도 본, 지원을 통해 상당부분 환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지난 1월 식약청과 심평원의 자료를 대조해 문제 발생가능 기관 리스트를 작성, 일부 지원의 요양기관을 제외하고는 부적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으로 인해 청구된 급여비는 대부분 환수조치 됐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요양기관이 고의로 부적합 장비를 사용하고 급여비를 청구했다기 보다는 착오나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상당수"라며 "방사선발생장치 점검결과가 직접 통보되는 만큼 차후 동일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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