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심평원,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 '원천봉쇄'
[ 2007년 04월 26일 22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해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위탁검사기관의 부적합 판정 후에도 일부 요양기관이 방사선발생장치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진료를 시행, 급여청구까지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고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학병원 7곳을 비롯한 114개 요양기관은 검사기관의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5개월까지 방사선발생장치를 재검사 없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26일 "지금까지 검사기관의 의료장비 판정 결과가 보건소를 통해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던 것을 식약청의 협조를 통해 판정과 동시에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방사선발생장치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관할 보건소가 결과를 심평원과 식약청에 통보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보고누락 및 지연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기관이 부적합 의료장비를 사용할 여지가 발생했다.
하지만 검사결과가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심평원 등에 직접 통보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부적합 방사선발생장치를 통해 진료를 실시하거나 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이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부적합 의료장비의 사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검사기관의 직접 통보로 의료장비의 적합여부를 심평원도 즉시 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부적합 의료장비 사용에 따른 급여청구도 본, 지원을 통해 상당부분 환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지난 1월 식약청과 심평원의 자료를 대조해 문제 발생가능 기관 리스트를 작성, 일부 지원의 요양기관을 제외하고는 부적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으로 인해 청구된 급여비는 대부분 환수조치 됐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요양기관이 고의로 부적합 장비를 사용하고 급여비를 청구했다기 보다는 착오나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상당수"라며 "방사선발생장치 점검결과가 직접 통보되는 만큼 차후 동일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