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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민 중소병원, 이렇게 절세하세요!"
[ 2007년 04월 26일 21시 59분 ]
상당수의 중소병원이 세무에 대한 무지 때문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많이 납부하고 있어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천의대 병원경영대학원 정기선 교수는 26일 열린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 특강에서 '중소병원의 절세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정기선 교수는 "상당수 중소병원들이 회계 및 세무관리 수준이 낮아 실제는 적자인데 이익이 난 것처럼 보고하거나 실제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난 것으로 보고해 세금을 더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진료비 청구업무가 복잡하거나 청구 담당직원이 잘 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청구를 누락하는 중소병원이 대다수"라고 피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중소병원들은 100병상 당 적어도 연간 2000만원 이상 청구를 누락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의 경우도 연간 1억원 이상의 청구 누락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특히 중소병원이나 의원은 유능한 경리간부 채용이 어려워 세금 과다납부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게 사실이라고 설파했다.

때문에 중소병원은 확실한 세무대책을 세워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정 교수는 조언했다.

그는 크게 수익금액이 적은 병원과 많은 병원을 구분해 각각에 맞는 세무전략을 제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연간 매출 40억원 이하의 수익이 적은 병원은 우선 발생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잘 기록, 실사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장부기장을 세무사무실에 위임시 매일 현금수입과 지출을 일기장에 기록해 추후 대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장 및 간부는 회식비, 강사료 등 모든 비용지출시 영수증 받는 것을 생활화 해야하며 5만원 초과 접대비의 지출이나 물품 등 구입시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연간 매출 40억원 이상의 수익이 많은 병원의 경우 자체 회계세무관리체제를 확립하고 경리과를 신설, 장부를 기장토록 한다.

자체처리능력의 부족시 공인회계사 등을 고문으로 임명해 자문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회계 및 세무관리 시스템을 진단 받아 시스템을 정비해 놓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정 교수는 조언했다.

정기선 교수는 "세무문제는 병원경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세무를 간과하는 경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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