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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사례 심의 2항목 공개
[ 2007년 04월 27일 00시 4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신생아에게 실시한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의 급여인정 여부 등 심사사례 2항목을 공개했다.
27일 심평원은 진료심사위원에서 심의한 2항목 4사례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번 심의를 통해 신생아에게 실시한 중추신경계 발달 재활치료의 경우 고위험군 아동 중 핵황달, 난산아동, 경련성 질환, 신경 및 근육계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선천성 질환, 중증 심폐질환이 있으면서 신경학적 후유증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중치료가 필요한 시기 이후부터만 인정키로 했다.
또한 가와사키질환에 2차 투여한 아이비글로불린주사제는 1차 투여 후 열이 38℃ 이상 지속적되거나 간헐적 발생 상태에서 1차 투여 후 36시간이 경과한 뒤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토록 했다.
단, 심초음파 촬영상 8mm이상의 큰 동맥류(large aneurysm)가 있는 경우에는 2차 투여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실]
심평원, 심사사례 2항목 공개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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