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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검증 신의료기술, 급여적용 No"
[ 2007년 04월 27일 02시 56분 ]
내일(28일)부터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복지부는 그 동안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 인정절차가 의료단체 및 전문학회의 의견서 제출로 대체, 관련 학회간 상이한 의견 등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적 검증시스템을 마련한 것.

27일 복지부는 "내일부터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가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체계적,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내달 중 신의료기술 평가업무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평가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사용목적, 대상, 시술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신청한 신기술의 평가대상 여부와 해당 기술의 평가방법과 소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게 된다.

실질적 평가를 담당하게 될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1건의 신청 신기술에 대해 약 4회에 걸쳐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180일 이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기술의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안전성·유효성 판단에 대한 객관성 문제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 차원의 검증절차가 마련되면서 그 동안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할 경우 안전성·유효성 입증과는 무관하게 급여 여부 결정 시점까지 비급여로 진료를 할 수 있었던 행위가 차단된다.

복지부는 "그 동안 신의료기술 평가는 급여 여부에 초점이 맞춰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관련 단체간 이견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의료법에 근거한 체계적ㆍ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신의료기술의 발전 촉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평가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평가를 신청한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후 일정기간 동안 신청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허용토록 검토 중"이라며 "허용기간은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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