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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전액본인부담 건보까지 확대 검토
[ 2007년 04월 27일 02시 42분 ]
내일(28일)부터 의료급여 수급자가 파스를 처방받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 시행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급여의 파스 남용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반 의약품 비급여 전환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의 파스 급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파스 전액본인부담이 시행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건강보험에서도 파스류를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28일부터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가 파스를 처방받을 경우 금액을 전액 본인 부담토록 고시하고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에 대한 범위를 규정한 바 있다.

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외용제제는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첩부제, 패취제인 파스를 처방받아 조제 받으면 파스값은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단, 수술 직전·후 및 금식기간 등 약을 먹기가 불가능한 수급자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급여 파스사용자 1인당 파스 사용량이 건강보험 파스사용자의 3.8배 수준에 이르는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파스 오남용 우려와 파스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스를 처방받아 이용한 수급자는 44만3000명이며 사용량은 7500만매, 약품비는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파스를 의료급여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나치게 파스에만 의존하는 수급자들의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과도한 급여일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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