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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간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이견'
[ 2007년 04월 27일 03시 10분 ]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건강정보보호법 상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을 두고 서울대 의대 부교수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정보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와 김주한 교수가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에 찬·반 양론을 펼쳤다.

먼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부교수는 개인건강정보 유출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정보보호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정보화진전으로 대량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찬성했다.

실제로 2002년 경찰청은 건보공단에서 정신과 진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자료로 이용한 바 있다.

또 지난 2004년 모 병원 사무장이 전자처방전을 통해 환자 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음란사이트를 개설했고, 모 성형외과 환자의 성형수술장면 동영상을 웹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한 바 있다.

김윤 부교수는 "정보보호와 의료관련 법률이 규정하지 못한 개인건강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캐나다·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 부교수는 또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진료목적 외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에 대해 김윤 부교수는 "진흥원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복지부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설립 필요성에 찬성하는 대신 별도기구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서울대 의대 의료정보학 김주한 부교수는 법안이 진료정보와 정보보호만 규율하고 있다며, △건강관련 정보 규율의 경우 법률적용에 무리가 발생 △진료정보를 중심으로 입법 추진 필요 △정보보호와 정보화촉진의 분리입법 필요 등을 지적했다.

더욱이 목적 달성 후 건강정보의 보존기간과 파기규정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주한 부교수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을 반대하며, 김윤 부교수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주한 부교수는 "진흥원이 기존의 국민건강정보센터라는 명칭으로 추진돼 온 산하기관 설립이 정보보호라는 이름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며 "개인 진료정보의 광범위한 집적을 통해 정보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진흥원 설립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역설했다.

김주한 부교수는 이어 "보호와 진흥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진흥에만 관심을 가져 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진흥원의 편향된 운영을 우려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대부분이 이번 건강정보보호와 관련해 법안 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와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법안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환자 정보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책임소재 등 명확히 규정 △사생활보호를 위한 대체 법안 마련 △진료정보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 확보수단 필요 등을 향후 보충 과제로 제시했다.

법안 제정에 반대한 대한병원협회 강흥식 병원정보관리이사는 "본격적인 정보화가 이뤄진 병원은 극히 일부의 대학병원에 불가"하다면서 "전자의무기록 사용자들의 참여 없이 정보보호만 강조해 의료기관의 정보화 의지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반대 이유를 들었다.

강 이사는 건강정보보호법안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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