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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저함량·배수처방 삭감
[ 2007년 04월 27일 03시 03분 ]
동일 성분 및 제형의 고함량 의약품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하는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등이 지난해부터 요양기관의 저함량 배수처방을 줄이기 위한 자율시정 제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비용 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토록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

28일 복지부는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의 적정관리를 위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및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예정인 급여기준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동일한 업자가 제조한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은 1회 투여량에 대해 가장 비용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해 처방·조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저함량 배수처방을 시행할 경우 요양기관은 해당 사유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 명세서에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청구 명세서에 ‘약국 처방 조제’ 점검을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및 ‘저함량 의약품 배수 조제 사유 확인’을 위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등을 신설하고 오는 7월 진료분부터 심사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약국 처방뿐만 아니라 의과·치과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조제 점검을 위해 청구명세서 등 서식 개정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하고 심사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다양한 함량이 있는 약제의 경우 고함량 약제의 상한금액이 저함량 약제 상한금액의 함량배수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조치는고함량 약제의 처방·조제를 유도해 환자의 복용 편의성 제고 및 국민의료비 절감을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실]복지부,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고시개정안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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