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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나이롱환자 처벌법 제정 임박
[ 2007년 04월 27일 08시 52분 ]
일명 나이롱환자 양상을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험사업자 등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진료와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감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의료윤리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처벌 규정 삭제를 주장하고 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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