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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생동성 행정소송 이길수있다"
[ 2007년 04월 27일 22시 11분 ]
최근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자체 법률팀이 식약청이 보냈던 지난해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한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불가 이유를 검토한 결과 허점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생동성 조작 파문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 조작이 확인된 품목만 공개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해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76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이에 의협은 자체적으로 5품목을 선별, 생동성 시험을 시행하고 이 중 3품목이 생동성 기준에 미달됐다는 것을 근거로 식약청에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당시 의협은 자체 생동성 시험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될 것을 대비, 식약청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준수하고 생동성 전문가를 통해 2중, 3중으로 시험을 실시해 만전을 기했다는 것.
그러자 식약청은 의협에 ‘해당 정보는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의협은 자료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익을 보호하자는 요구인데 ‘특정인의 이익’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특정인의 이익은 절대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며 “식약청이 지난해 9월에 해당 정보를 공개했더라면 사태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만약 승소하게 되더라도 식약청은 올해 제약사들이 해당 의약품의 생동성 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인 10월까지 버티려고 하겠지만 그러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 같다 것”고 예상했다.
만약 오는 10월에 제출되는 생동성 자료를 근거로 식약청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는 여전히 신뢰도에 물음표가 제기된 같은 과정을 거친 데이터이기 때문에 논란은 끝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행정소송과 관련, 불편함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식약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겠지만 아직 행정소송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리면 이를 수용할지는 그때 가서야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대비해야 할 상황은 법률팀 자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하는 방향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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