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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비자이익 침해…평가·개선 돌입
[ 2007년 04월 29일 06시 13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이익이 침해된 분야에 의료부문을 선정했다.

그동안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이에 따라 병원의 특진(선택진료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의약부문 평가와 개선에 돌입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에 대한 소비자지향성 연구의 대상으로 의료분야를 선정하고 정부 관행 및 정책의 문제점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정부 각 부처가 현재 추진중인 정책과 제도를 소비자 지향적인 관점에서 평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의료 소비자들의 권익을 되찾는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원에 정부의 의료정책.제도 평가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시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야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이나 제도, 법규가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규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진행한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등 다양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조만간 전원회의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병원의 특진 제도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 중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조사와 제도개선 시도를 의약분야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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