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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의무 부작용 터진다" 잇단 우려
[ 2007년 04월 29일 21시 48분 ]
개정 예고된 의료법에서 ‘설명 의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위반 및 이로 인한 책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서 제기되고 있다.

28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진행된 ‘설명의무 법제화의 가능성과 한계’포럼[사진]에서 참석자들은 설명의무 조항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한결같이 우려를 표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나경 박사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조항과 관련해 의료인들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조항의 신설이 설명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송의 증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료인의 우려가 경험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

그는 “개정 의료법상에 신설된 설명의무 조항이 ‘자격정지’ 등 의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제재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조항의 신설의 정당화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예상되는 것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면허자격의 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 형법적인 벌칙 조항의 적용.

그는 “우리나라의 판례에서 이미 인정하듯, 의사가 의료적 개입에 상응하는 설명이나 의료적 개입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종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의료상의 과실에 근거한 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의무 조항의 필요성과 한계와 함께 위반에 대한 책임과 진료 위축이라는 큰 맥락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형욱 보건학 박사는 “대학병원 급이나 환자가 많은 병의원에서의 소위 ‘30분대기 3분 진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10분 진료를 위해 2시간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팀 곽명섭 사무관은 “환자와 의사 관계가 과거의 ‘온정적 간섭주의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등 의료소비자들의 의식은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변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환자의 선택권 요구는 자신의 질병에 대한 ‘자기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

여기에 환자가 질병의 치료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의료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있는 가능성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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