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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7월부터 진료비 가감지급제 시행"
[ 2007년 04월 29일 22시 01분 ]
의료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기관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기관에는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가감지급 제도’실시를 위해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제도는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 심근 경색증(Acute Myocardial Infarction)과 제왕절개분만 등 2개 항목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이는 심평원이 실시한 그동안의 평가에서 두 질환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급성심근경색증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10년 동안 사망률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뛰고 급증하고 있는 질환(안구 10만명당 사망률 1995년 13.1명에서 2005년 27.5명)이다.

제왕절개분만율은 우리나라(37.1%)가 WHO권고치인 5~15%보다 두 배 이상 높으며, OECD국가 중에서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간 제왕절개분만율의 차이가 크며(4.8~67.0%), 4년에 걸쳐 자율적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명단을 공개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올 상반기 중에 가감지급 모형을 개발하는 등 시범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008년에 가감 지급 기준을 공개한다.

또 ▲2009년에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가산)가 적용되며 ▲2010년에는 인센티브(가산)와 디스인센티브(감액)를 함께 적용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가감지급 시범사업팀을 구성 했으며 시범사업의 구체적 추진방향과 가감지급 모형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5월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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