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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제품 정부가 직접 '검증'
[ 2007년 04월 29일 21시 44분 ]
앞으로는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보건신기술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4.27) 및 시행규칙(4.30)을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신기술인증제도는 보건신기술의 개발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서 보건신기술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도 도입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개정했으며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이다.

인증기준은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다.

보건신기술인증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에는 인증 표시(HT)가 사용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혜택도 주워진다.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은 3년 이내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보면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기술설명서 등을 첨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인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보건신기술인증서를 교부하고 일간신문 등에 고시해 홍보할 방침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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