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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파악돼도 기존 거래관행 고려"
[ 2007년 04월 30일 02시 12분 ]
복지부가 저가 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으로 의약품 실거래가가 파악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해 이를 즉시 상한금액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보험약제 상한금액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실거래가 파악 등에서 거래관행을 고려해 제약계와 일정한 수준 및 기간을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기등재의약품 정비방안’ 설명회에서 복지부 박인석 팀장은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 후에도 기존 거래관행 등을 반영해 상한금액에 즉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경쟁입찰,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의약품 저가 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제약계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한금액 수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팀장은 49개 약효군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기등재의약품의 단계별 목록정비 계획이 성분군별 가중 평균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부 의약품의 경우 가격을 자진 인하할 경우 급여유지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기등재 의약품 평가가 성분군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동일 성분군 의약품 가운데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가격을 스스로 인하, 비용·효과성을 맞출 경우 급여를 유지토록 한다는 것.

현재 복지부는 올해 2개 약효군, 295품목을 시작으로 2008년 6개 약효군(3748품목), 2009년 10개 약효군(4755품목), 2010년 15개 약효군(4647품목), 2011년 16개 약효군(3084품목) 등으로 기등재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성군별 가중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분군은 급여에서 제외될 것”이라면서도 “비용·효과 평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분군 가운데 가격을 자진인하 할 경우 급여검토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기등재의약품 정비방안의 진행을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할 것”이라며 “새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존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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