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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P병원 "환자사망, 늑장대처 아니다"
[ 2007년 04월 30일 02시 35분 ]
의사의 ‘늑장대처’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논란에 대해 일산의 P병원이 “늑장대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P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사망 하기 전 새벽 차트를 보면 혈압은 정상이었다”며 “이에 따라 의사가 ‘좀 더 지켜보자’고 한 것”이라고 30일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환자가 사망하기 하루 전(27일), 오전 10시30분~오후1시 외출을 했었다”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부검을 해야 한다고 유가족측에 요청했으나 유가족에서 이를 거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코골이 방지 수술 후 퇴원을 한 환자가 재입원할 때까지, 또 사망 전 날 오전 환자가 무엇을 했는지 불명확한 상황인데 무작정 의사의 ‘늑장대처’로 낙인 찍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 관계자는 “위로금의 경우에는 판례에 근거해 5000만원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이는 과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라고 과실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유가족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런데 무작정 농성을 하고 있으니 다른 환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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