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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 등재된 의약품 평가 본격화
[ 2007년 04월 30일 04시 22분 ]
건강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및 비용효과 등에 대한 평가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안’ 설명회에서 약제관리실 김보연 실장은 “오는 7월 편두통 치료제 및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11월까지 급여여부, 범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6월부터 제약사의 의약품 자료제출이 예정됨에 따라 11월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진행, 12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복지부 장관이 해당 의약품의 급여여부 등을 고시하게 된다.

이는 기존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비용효과성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으로 복지부는 올해 2개 약효군, 295품목을 시작으로 2008년 6개 약효군(3748품목), 2009년 10개 약효군(4755품목), 2010년 15개 약효군(4647품목), 2011년 16개 약효군(3084품목) 등으로 기등재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기등재 의약품 평가는 성분군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외국의 등재여부 및 가격, 기준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된다”며 “등재가격 및 보험급여 원리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의약품은 급여 대상으로 선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시범평가 역시 본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가결과가 급여여부에 반영될 것”이라며 “시범평가를 바탕으로 평가 매뉴얼 및 제약사 자료제출 서식 확정 등 본 평가의 토대를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고지혈증 치료제, 편두통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오는 6월까지 의약품의 허가사항 등 약제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개발목적 및 대체 의약품과 비교해 평가대상 의약품의 임상적 효과 및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해당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심평원의 자료검토와는 별도로 제약회사가 의약품에 대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체가능 성분과 비교해 부작용의 발현율 및 개선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 및 심평원은 이번 평가가 성분군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평가 대상 의약품을 생산하는 전체 제약사의 자료 확보를 원칙으로 제약사들의 공동 자료제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양준호 사무관은 “제약사별로 자료제출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며 “제약사들이 자료 공동제출에 대한 입장조율이 이뤄질 경우 시행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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