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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사용이 무조건 의사들 잘못인가"
[ 2007년 04월 30일 22시 00분 ]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정부의 고가약 억제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률 자문 검토 결과, 이 제도는 의사의 자율권을 억압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규제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또 이 제도는 정당한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처사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적정성 평가 기준 항목으로 ‘고가약 처방 비율’을 매 분기마다 발표하며 해당 원장에게는 고가약 사용을 줄이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또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실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치 고가약이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이고 의사들이 싸고 좋은 약 대신 고가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오도하는데 이는 의사의 자율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고가약이라는 정의부터 올바로 해야 한다”며 “고가약은 복제약이 2개 이상 있는 약제만을 가리키며 따라서 복제약이 없는 약은 아무리 고가이거나 효용성이 떨어져도 고가약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가약은 값이 비싼 약이 아니라 오리지날을 의미한다는 것. 의사의 입장에서 약제가 오리지날로 약효가 보장됐다면 오히려 사용이 권장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고가약 억제 정책의 문제점을 5가지로 지적했다.
그 첫째로 서울시의사회는 오리지날 처방 선호는 복제약 생동성 조작 파문 등의 사태를 볼 때 과거부터 복제약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발생한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양질의 진료를 위해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고가약으로 지정된 약이 철수되더라도 그 다음 차순위 금액의 복제약이 다시 고가약으로 등재되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비싼 약을 고가약으로 지정하는 정부의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서울시의사회는 주장했다.
이 밖에 서울시의사회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 “제약사 입장에서 어렵게 신약을 개발했는데 정부가 단지 재정 절감의 이유만으로 값싼 복제약을 쓰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정부의 고가약 억제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정책 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의사 및 의료기관의 침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 건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경 회장은 “이번 건의가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의사의 소신 진료는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3개 위원회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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