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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도매 기준 면제, 품목도매 양산" 반대
[ 2007년 05월 01일 02시 31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최근 도매상의 시설기준 및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용 대상에서 위탁도매상이 제외되는 것과 관련, 영세도매상이 난립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기준 및 위·수탁 허용관련 '약사법 시행규칙'과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및 동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약사회는 "위탁 도매상에 대한 시설기준 면제는 도매상 개설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영세 도매상의 난립은 물론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목돼온 품목도매를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약사회는 수탁자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과 위탁자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동등하게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는 "수탁 도매상의 경우 수탁받은 의약품의 물량이 증가하고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적정인력 충원이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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