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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진, 산업의학전문의만 가능…처벌 강화
[ 2007년 05월 01일 03시 30분 ]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자격기준이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되고 검사항목도 유해물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건강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점검결과 나타난 부실검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직업병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사 및 산업의학계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자격기준 산업의학전문의로 제한, 강화된다. 현재는 산업의학전문의 외에 산업의학 레지던트4년차,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경력 4년 이상 일반의, 산업보건경력 2년 이상 임상전문의도 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근로자가 취급하는 유해물질과 관계없이 일률적·획일적으로 검진하던 검사항목을 유해물질에 따라 필요한 항목으로 검진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폐암유발 물질 취급자는 CT검사를, 간독성 물질 취급자는 초음파검사를, 신경계 독성물질 취급자는 신경계 검사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사는 건강검진시 근로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을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했으며 위법·부당한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하는 등 처벌기준을 세분화했다.
여기에 노동부는 중·장기적 개선 내용으로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직접 검진기관에 지급함으로써 검진의사가 소신있게 판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진의사가 부적절하게 판정 하는 경우에는 비용지급이 제한된다.
부실검진시 검진기관을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의사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검진기관 만이 처벌을 받고 있다.
내실 있는 검진을 위해 건강진단기관의 질 관리 및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도 마련된다.
산업안전보건국 김동국 국장은“특수건강진단제도가 부실검진으로 인해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면서 “검진 내실화로 직업병 유소견자 발견율을 높이고 근로자 건강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했다.
※ 특수건강진단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거나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177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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