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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어떻게?
[ 2007년 05월 01일 21시 46분 ]
1일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동네의원이 휴무없이 출근한 직원들의 휴일수당 지급에 대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수당 지급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파악하지 못한 많은 개원가가 관행에 따라 임의로 책정한 금액을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개원가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상당수 동네의원이 진료를 시행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휴일수당을 놓고 유사한 규모의 개원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수당지급 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근로자의 날이라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감은 없지 않지만 진료를 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주위 의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법정 휴일이 아닌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휴일 수당을 줘야하는 지 혼란스러워하는 개원의들이 많다"며 "직원들에게 일정한 수당은 지급해 줄 예정이지만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 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의 개원의들이 근로자의 날임에도 출근한 직원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개원의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개원가에서 휴일수당 지급을 임의로 지정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규정된 유급 휴일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통상임금과 50%가 가산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특히 노동부에 따르면 일반 휴일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추가수당 지급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의 경우 전 사업장에 휴일수당 지급이 적용,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고발당할 수 있다.
또한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150% 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고발 대상에 속한다는 점에서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4인 미만이 근무하는 개원가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은 모두 적용 받게 된다"며 "근무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임금체불로 개설자가 고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임의로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도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 된다"며 "실제 고발 사례는 많지 않지만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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