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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서 軍응급환자 치료 등 지원
[ 2007년 05월 01일 21시 50분 ]
군장병이 휴가 등 출타를 이유로 군에 없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간병원에서 군장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1일 국방부는 군 의무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군장병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후송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당국은 GP(guard post, 경계초소)/GOP(general outpost, 일반전초)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처치나 후송지연 등 사후대책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빈발하자, 근복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2006년 6월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 연구팀을 편성했다.

군은 같은 해 9월18일 지원센터 구축방안에 대해 장관보고를 마치고, 10월 31일 군 응급환자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후 2006년 12월부터 5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것.

이렇게 설립된 지원센터는 GP나 GOP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내용과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고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군 의료기관이나 소방방재센터를 통해 응급처치는 물론 긴급호송을 요청한다.

여기에 지원센터는 응급환자에 대한 원격 응급처치 지도와 응급환자 One-Stop 처리, 인근 병원정보 안내 등 후송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항공후송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지원센터는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민간응급의료정보센터와 정보를 공유하며, 더불어 희귀혈액 지원 등 민·관·군이 연계된 응급의무지원체계를 구축해 유형별 사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군장병들은 의무 요원이 없는 곳이나 도서지역 등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센터를 통해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군장병은 이번 지원센터 운영으로 민간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질환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장병이 이 같은 사유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이번 지원센터를 설립하며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52곳의 민간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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