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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환자 600여 명에 31억 '환불'
[ 2007년 05월 02일 02시 00분 ]
지난해 12월부터 제기된 백혈병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결과 병원들이 무려 31억의 진료비를 환불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백혈병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신청 1010건 가운데 중간 처리 결과 여의도성모 병원 환자들을 포함한 600여명에게 31억4000만원에 대한 환불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성모병원의 경우 250여명에 28억원의 진료비를 환불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단일 병원으로 가장 많은 환불금액을 기록했으며 타 병원의 경우 106명의 환자에 대해 3억4000만원의 환불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환불결정에 대한 병원들의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환불금액은 이의신청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제기된 민원처리 결과가 올 2~3월에 걸쳐 본격적으로 처리·통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병원들의 이의신청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처리 결과가 2월말 이후에 본격적으로 통보됐다는 점에서 병원들의 이의신청까지 완결된 확정 금액이 아니다"며 "병원들도 유형별로 민원처리 내역을 정리하는 등 준비 기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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