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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D언론 상대 2억 손해배상 청구
[ 2007년 05월 02일 02시 39분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정부의 보건지소와 관련해 '보건의료지소 철폐'를 주장했다고 보도한 D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경화 의원은 2일 이 같이 밝히며 D언론사가 보도한 보건지소 철폐 검토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허위·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D언론은 3월25일 '공공의료확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고 의원이 환자의 접근성을 문제로 들며 보건지소 철폐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고 의원측은 "당시 토론회에서 보건지소 철폐를 검토해야 된다고 밝힌 바 없으며 오히려 보건지소의 철폐에 반대하고 기능개편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했으며, 당시 토론회 토론문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고 의원은 "무책임한 허위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응징하기 위한 모든 민형사상 법률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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