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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삼성생명 횡포·매도행위 공개"
[ 2007년 05월 02일 03시 19분 ]
삼성생명의 요실금 수술 훼방에 격분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방해하는 삼성생명의 부당성을 고발하기 위해 신문광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삼성생명 보험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업무방해에 따른 법적대응 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초강경 대응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부회장은 2일 "삼성생명이 산부인과에서 요실금 수술을 하면 안된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살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고 부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차원에서 신문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삼성생명의 비도덕성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삼성생명 직원들이 '요실금 수술은 비뇨기과에서 해야 한다', '대학병원을 가야 보험료가 지급된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산부인과에서의 수술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광덕 부회장은 "삼성생명은 마치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시술을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의 횡포로 인한 피해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시술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려는 삼성생명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의사의 진료 적정성 여부는 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서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사정기관인냥 행동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것.

그는 "ING나 교보생명 등은 진단서 만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삼성생명 만 유난을 떨어 병의원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주 중으로 삼성생명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 이들의 태도에 따라 향후 대책 방향을 설정한다는 복안이다.

의사회는 만약 이 만남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강력 수단을 동원, 삼성생명의 횡포를 응징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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