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들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크게 7가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2일)자로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법인에게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의료기기임대·판매업 ▲안경의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 7가지 사업이 허용된다.
논란이 됐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됐다.
지금까지는 재단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관계 법령에서 이같은 사업이 허용돼 왔었지만 의료법인은 부설 주차장 운영 정도로 부대사업이 제한돼 왔었다.
다만 개정령은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 경우,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강매 등 불공정 거래가 우려되는 만큼 금지했다.
이미용업과 안경의 조제·판매업, 은행업도 의료법인이 직접은 할 수 없고 병원 공간의 일부를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한편,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