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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심의, 금품 로비의혹과 별개
[ 2007년 05월 02일 21시 12분 ]
장동익 전 의협회장의 로비 의혹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의협 등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 법안 자체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이 의료산업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다른 효과도 논의 될 것”이라며 “단순히 로비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을 비롯해 치협과 한의협 등에 진행 중인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취급하겠다는 의미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국회로 넘어온 상태가 아니라 전면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판단할 문제”라며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법 개정안이 특정 직능과 민감한 부분이 많아 다양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고,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법이 정부나 의협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화원·고경화 의원(한나라당) 역시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법안으로서 명확하게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고경화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법안을 논의할 때 조정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는지 엄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언급해 복지부 로비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던 의협이 로비의혹에 휩싸이면서 힘을 쓰지 못해 정부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법안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 법제처나 규제위에 있더라도 수정이 가능하다”면서 “수정안이 나오면 더 많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익 전 의협 회장의 로비 발언 이후 검찰이 치협과 한의협에 칼끝을 겨냥한 가운데 이번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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