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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속출 산부인과 "꼬인다 꼬여"
[ 2007년 05월 03일 01시 20분 ]
저출산·저수가의 최대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산부인과가 최근 잇단 악재로 힘겨운 봄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재가 겹쳐 자칫 의대생들의 산부인과 전공 기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날아온 비보

산부인과의 고난의 조짐은 올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새해 벽두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분유업체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 산부인과 의사들을 긴장케 했다.

분유업체들이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수 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 자사 분유만을 산모가 사용토록 유도했다는 것.

결국 공정위는 지난 4월 조사결과를 발표, 분유업체와 산부인과 의료기관들의 유착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밝혀냈다.

비록 분유업체들에게 1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수준에서 처벌이 마무리 됐지만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야 했다.

약주고 병주는 얄궂은 복지부

복지부는 지난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며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을 전격 실시, 경영난에 허덕이던 산부인과에 단비를 뿌렸다.

하지만 요실금 수술에 대한 급여청구가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의 3배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복지부는 부랴부랴 요실금 수술에 대한 통제에 들어갔다.

급여기준 강화를 통해 요실금 수술을 줄이려는 복지부의 의도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복지부는 결국 지난 2월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시켰다.

요류역학 검사상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급여하기로 한 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등은 법적대응까지 고려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답답한 가슴만 쳐야 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삼성생명

요실금 급여기준 강화에 대한 울분을 미처 삭히기도 전에 이번에는 삼성생명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비위를 건드려 논란이 일고 있다.

요실금 수술의 폭발적 증가로 보험금 지출이 늘어나자 이를 줄이기 위해 시술 정당성 조사에 나서며 산부인과 의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

산부인과 의사들은 삼성생명의 행태를 '월권행위'와 '진료방해'라며 격분했고 불매운동과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생명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신문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 비도덕성을 알리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잇단 패소에 언론까지

의료사고에 쉽사리 노출돼 있는 산부인과 특성상 항상 의료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유독 올해는 패소 사례가 잇따라 산부인과 의사들의 시름을 늘리고 있다.

지난 1월 위급한 임산부에게 응급조치를 지체해 태아가 중증 장애인이 된 경우 의사가 손해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더니 지난달에는 분만중인 태아가 의료과오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태아의 부모에게 7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거대아 예측 못해 신생아를 정신지체로 만든 의료진에게 1억원의 배상책임 판결이 나오는 등 산부인과와 관련한 잇단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졌다.

여기에 2일 공중파 TV를 통해 부산의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태어난지 이틀 된 신생아 두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가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고위 관계자는 "꼬여도 너무 꼬이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산부인과에 왜 이런 악재가 겹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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