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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본격 시행
[ 2007년 05월 03일 01시 31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월 30일 부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보건신기술(HT) 인증사업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본격 시행한다.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는 우수 신기술에 대한 인증과 그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 보건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개정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보건신기술의 인증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인증기준은 선진국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다.

보건신기술인증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HT)를 사용하고 기술개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보건신기술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됨에 따라 보건신기술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건신기술의 사업화, 기술이전, 거래촉진, 각종 지원을를 통해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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