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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요양기관 공개는 과잉 처벌"
[ 2007년 05월 03일 08시 1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의료기관이 허위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라는 의견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허위청구 요양기관 명단공개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신뢰관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허위청구 계도는 의료단체에 위임하여 자체적인 자율정화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시한을 5년으로 명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의협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후에도 소멸시효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진료비 영수증 발급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모법상에 규정토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항목(김선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단체는 "의료기관의 영수증 발급은 이미 사회적 제도로 확립되어 성실히 준수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종 간 형평성을 해치기 때문에 자율적인 계도를 통해 영수증 발행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기정·김선미 의원은 허위청구와 영수증 발급사항 관련해 각각 지난 1월과 작년 12월에 대표 발의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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