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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전문의료기관 지정 '깐깐해져'
[ 2007년 05월 03일 21시 55분 ]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이나 시설 등의 기준이 의료법 규정보다 깐깐하게 정해질 전망이다. 또 이들 기관은 반드시 종교단체 등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을 2일자로 입안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 의원으로 한정되며 접근성에 의한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병동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한 말기암환자가 퇴원해 가정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기본 취지라고 판단, 서비스를 가정에서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토록 했다.
특히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이 기존 요양병원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
의사 인력은 통증조절이나 증상관리 등을 위해 입원기간 동안 집중적인 케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양병원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 연평균 입원환자 20인당 1인을 두도록 했다.
간호사 인력도 신체적 간호 이외에도 정서적지지 등 포괄적인 간호서비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한 인력기준보다 강화돼 연평균 입원환자 1.5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을 위해 1인 이상 사회복지사를 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정서적·심리적 지원 등을 위해 미국사례와 같이 20병상당 하루에 3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환자의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교기관과 연계해 영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을 때에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기준이 취소될 수 있다.
병실기준은 환자의 사생활 보장 등을 위해 1실 4인이하로 설정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고려, 병실내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장비기준은 흡인기와 산소발생기, 휠체어 등을 1병실당 1대 이상을 구비토록 했으며 이외에도 혈압계, 소독장비, 드레싱카, 공기침대, 정맥주사를 걸 수 있는 이동용 장비 등을 1대 이상은 비치해야 한다.
한편, 해당 시도는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같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의 활성화를 통해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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