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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사, 필수유지업무 관점 '극과 극'
[ 2007년 05월 03일 21시 50분 ]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놓고 병원 노사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협정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3일 노동부 주최로 63빌딩에서 개최된 '필수유지업무 제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는 노조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파행을 맞아야 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번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노조 측이 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관심을 모았다.
우선 사측은 이 자리에서 '병원 사업의 모든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반면 노측은 '범위 설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병원 측은 원무행정, 일반행정, 경비실, 일반급식 등 진료지원 부분에서 50% 이상의 인원 유지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래진료, 진단검사의학과, 진단방사선과, 물리치료실, 종합건진실 등은 70%의 인원을 유지하더라도 이 외의 진료부문에서는 100%의 인원 유지율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병원의 모든 업무를 필수유지업무 범위 속에 포함시키되 업무 특성에 따라 인원 유지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반면 노측은 국내 병원계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병원 노동자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보완 대체가 용이하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 설정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국내 전체 병원의 90% 이상이 민간병원이고 이 중 노조가 있는 병원은 10% 남짓"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가 파업하더라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양측은 특히 필수유지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병원 측이 노조 파업시 필수유지업무 부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체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 측은 파업 참가 조합원의 50% 범위 이상의 대체인력 투입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노사 양측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림에 따라 오는 7월까지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대한 협정을 맺지 못할 경우 노동부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편 노동부는 작년 12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시행령을 확정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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