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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22년만에 의무부총장제 부활
[ 2007년 05월 04일 22시 04분 ]
중앙대학교가 지난 85년 이후 22년만에 의무부총장제를 부활시키고 초대 부총장으로 김세철 의료원장[사진]의 겸임을 결정하고 4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세철 신임 의무부총장은 오는 10일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해 앞으로 2년간 의무부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대학교는 지난 1983~1985년까지 3년 간 의무부총장제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운영상의 이유로 의무부총장을 교육부총장에 통합시켜 폐지했었다.

이후 병원이 성장하며 병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가교 역할을 담당할 의무부총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재단 이사회는 의무부총장제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2월 김세철 의료원장을 의무부총장에 임명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중앙대학교 인사이동 당시 김세철 의료원장을 3월 1일부로 의무부총장에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대의료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사이동 때 의무부총장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임명도 이뤄졌지만 직제개편이 지연돼 지금에야 의무부총장을 임명하게 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원 수장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에서도 수장의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향후 학교법인과 의료원 관계를 조율하고 학교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이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대학교의 정책 방향에 있어 의료원 입장을 반영시켜 보다 나은 정책방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2년간 의무부총장직과 의료원장을 겸직하게 된 김세철 신임 의무부총장은 의료원과 학교에서 의료정책에 관해 진두진휘하게 된다.

한편, 김세철 신임 의무부총장은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대한비뇨기과학회 이사장, 대한성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 성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의료원장을 맡고 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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