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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은 사과하고 진료비 즉각 환불"
[ 2007년 05월 04일 22시 00분 ]
백혈병 환우회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에 대해 연대 단체를 확대, 적극적이고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의지를 천명했다.

4일 백혈병 환우회와 GIST 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심평원의 환급 결정 통보에도 가톨릭성모병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환우회 등은 “정부기관인 심평원에서 부당청구로 판명, 환급 결정 공문까지 발송한 진료비에 대해 즉시 환급해주고 사과하기는커녕 민사소송을 통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성모병원은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우회 등은 “현재 성모병원은 환불요청서제도가 없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부당청구한 진료비를 환급해주지 않고 있다”며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이 제도가 없어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29일부터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환불요청서제도를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성모병원에 민원을 제기한 백혈병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을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민원을 제기해 새 제도의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백혈병 환자 및 가족들은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 해결을 위한 백혈병 환자가족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상태.

환우회 등은 “법률적 허점을 이용, 성모병원은 3월29일 이전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한 백혈병 환자 및 가족들에게는 환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계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환우회 등은 “이 같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 이제는 개별이 아닌 전국 단위의 환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600여명의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이 중에서 247명에 대해 총 28억원이 과다청구 된 것으로 판정, 환급을 통보한 바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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