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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간 줄기세포·인간 배아이식 금지
[ 2007년 05월 04일 21시 59분 ]
이종간 핵이식 및 줄기세포의 인간 배아 이식이 금지되고 치료나 연구 목적 이외에는 배아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인간의 줄기세포를 영장류의 배아에 이식하는 등의 이종간 핵이식 및 배아이식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개정안은 성염색체 관련 유전질환을 피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배아 보존과 관련해서는 항암치료 등에 한해서는 동의권자가 5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연구 목적일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으며 연구 목적성이 사라지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배아를 사용하는데 있어 기증자나 체외수정시술대상자는 물론 그 배우자까지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유전자 검사도 복지부가 정하는 유전자검사기관에 한해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경우에도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뒤에는 즉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20명으로 하고 위원은 과기부와 복지부가 구성토록 했다.

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 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치료 등을 수행하는 곳은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근주 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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