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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전용통로 있으면 약국 개설 제한"
[ 2007년 05월 06일 04시 41분 ]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존재할 경우 담합의 우려가 발생한다고 판단, 약국 개설 허가가 힘들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특히 전용 통로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통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일반 통로도 포함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6일 복지부는 약국 등록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양 기관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의원과 약국간 통로가 존재할 경우 관계 행정청은 해당 통로의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의원과 약국이 직접 연결돼 환자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의 환자가 특정 약국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통로가 나 있는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 등에서 이용관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복지부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내부인 경우와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개수한 경우에도 약국 개설은 제한된다"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해 타인에게 임대, 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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